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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tip

전세 중개수수료 꼭 알고 가야할 팁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0. 18. 22:08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집을 언제쯤 사야하는지 여러가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닌것 같아서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경우에 제일 비싸며, 두번째는 전세 그다음은 월세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의 경우에는 어떤 요율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원칙은 각 시도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상한요율이 0.5%로 한도액은 20만원이며, 1억원미만의 경우는 0.4%,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이외에 1억이상 3억미만의 경우에는 0.3%를 받고, 3억원이상 6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0.4%, 6억 이상은 최대 요율인 0.8%를 받게 됩니다.



저는 3억으로 서울시에 있는 주택을 계산해보았는데요. 거래금액이 3억을 넘기 때문에 0.3%가 아닌 0.4%의 수수료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어 전세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이 됩니다. 거래가격이 높아지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절대 무시못할 가격이 됩니다.




이제는 충북의 경우를 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이곳은 서울과 달리 집값이 전체적으로 낮은 집이 많기 때문에 3억원 이상만 되어도 상한요율이 0.8%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원 전세의 경우에 최대 중개보수는 240만원이 됩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개 수수료는 말 그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개사 분과 잘 협의를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언제까지나 중개사 분의 재량이기 때문에 잘 협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및 몇가지 예를들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궁금한 집이 있다면, 직접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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