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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tip

수습기간 급여 궁금한 정보 알아보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 1. 09:57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운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에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습기간의 기준은?

수습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직원이 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인턴과 같은 용어인데요. 본 직장에 정직원으로 취직하기 전에 보통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아닌 3개월 미만의 계약으로 일하게 되는 상황에는 수습기간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수습기간의 급여는 얼마나 할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기본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받을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습사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는 최저임금액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이를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는 이 최저임금에 따라서 3개월 미만의 수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직원인 일반사원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시고,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 수습기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직원으로 발령을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수당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동안에 일주일동안 평균 15시간이상 일을 했다면 이는 꼭 받아야 합니다. 꼭 이 사항을 기억하셔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습기간 급여 및 여러가지 궁금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취업으로 인해 그리고 불안정한 직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고용이 안정화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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