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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tip

임산부 단축근무 알아봤어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2. 2. 12:14

임산부들은 임신을 하게됨과 동시에 여러가지 증상들을 겪게 되는데요. 예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대로 일을 하는것이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곤하지 않게 하는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단축근무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언제 사용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이 지원은 임신기간 내내 받을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신기간동안 계속 이렇게 단축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데요.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보면,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그리고 36주 이후의 후반부에 가능합니다.



◎ 몇시간을 줄여서 일하는것일까?

그렇다면 단축근무라고 하는것은 몇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2시간인데요. 이는 출근시간을 2시간을 늦출수도 있으며, 퇴근시간을 2시간 빠르게 할수도 있는 등 근로자의 재량에 맞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퇴근시간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하는 방법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텐데요. 회사측에 임신진단서와 함께 임산부 단축 근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것이며, 만약에 거부할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챙겨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상의 불이익

이쯤에서 이제 우리는 혹시 2시간을 적게 근무한다고 해서 돈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금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산부 단축근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응당 여자라면, 그리고 임산부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눈치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쓰셔서 건강하게 내 아이 지키시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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