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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정보

공증 받는법 알아봤어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8. 8. 21:3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증 받는법 정보인데요. 




공증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사업적으로 어떤 중요한 약속이나 거래가 있었을 경우,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하는 상황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는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고 생소해서 우리는 이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말이 생소하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놓치고 가면, 나중에는 후회할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증 받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는 공증을 전문으로 해주는 법률사무실이 있는데요. 이곳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혹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이는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차용증이나 내용확인증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한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로 가면,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준답니다.



공증은 10년동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받아놓은 공증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증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잘 기억해두셔서 필요할때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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