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궁금한정보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확인했어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8. 12. 19:30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여유가 생겨나면서 미래를 위해 여러가지 연금들을 붓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연금인 국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더이상 여러가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때에 복지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판단은 누가 할까요? 누구나 다 내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절대 이런 제도가 시행될 수 없겠죠? 요건에 따라 주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 나이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즉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 중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을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190,000원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1,904,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맨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에서 제외가 된다는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소득 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또한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도 포함이 되니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신후에 내가 마지막 소득인정액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맞는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의 산정방시기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첫화면에서 중간부분에 있는 메뉴인 '기초연금 자가진단'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