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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정보

노후 경유차 기준 알아볼까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2. 25. 09: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쪽지방이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데요.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봄이 되어 따뜻한 기운이 돌면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요즘들어 이런 공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노후 경유차 기준을 정해놓고 조기폐차를 했을경우에 지원을 해주는것입니다. 분명히 공기오염의 원인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이지만, 우리나라 안의 공해요소들을 없애고자 이런 정책을 내놓는것인데요.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차를 운전하다보면 노후된 경유차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것을 볼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때면 인상이 찌푸려진답니다. 이렇듯 이렇게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했을때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을 알아야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텐데요. 조기 폐차의 지원 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은 이유로는 2005년 이전에는 자동차 내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라는 것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있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이 제한이 되는것이랍니다. 이제 내년이면, 서울에서는 이런 노후 경유차 제한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이것이 수도권에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꼭 이를 위해 빨리 빨리 노후 경유차 기준을 기억하시고, 폐차지원신청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을 알아볼까요? 

먼저, 대기관리권역안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이며,

두번째, 서울특별시장등 또한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

세번째 대기환경보전법 제 63조 규정에 의해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 

네번째 정부지원을 통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마지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위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서 조기폐차지원을 알아보시거나 저감장치를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지방의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직접 확인을 하신 뒤에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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