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성큼 가을이 다가온것만 같은데요. 다들 이럴때일수록 건강 챙기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의를 알아보면, 이는 주휴일에 하루치의 임금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해야지 계산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을 보면 1주일에 15일 이상 개근을 해서 근무하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시간을 충족하신다면, 나는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조금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잘 알아두신다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산법은,
(일주일간의 총 근로시간/ 40시간) * 시급 * 8시간
이렇게 계산이 되는것이랍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40시간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8시간 * 시급'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반드시 개근을 15일이상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했을 때에는 당당하게 수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작다고 못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시면서 당연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챙길 수 있는 권리도 못챙긴다면, 정말로 억울하겠죠?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등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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